FOR 월급쟁이부자들

🏠 워렌부핏's 보유세 시뮬레이터

감당 가능한 체력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업데이트 노트 (V2.0)

[일부 계산기준 수정 및 개선]

  • 🛠 세목 누락 해결: 도시지역분(0.14%) 및 지방교육세를 포함하여 실납부액 오차를 최소화했습니다.
  • 🛠 이중과세 수정: 종부세 내 재산세 차감 시 전문 역산 산식을 적용하여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 🛠 정밀 세액공제: 나이와 보유 기간을 일단위로 계산하여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자동 적용합니다.

[신규 편의 기능 추가]

  • 가계 통합 리포트: 남편/아내 세금을 합산하여 가구당 총 세액 산출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 영역별 캡처 기능: [요약 카드]와 [상세 계산과정] 개별 캡처가 가능합니다.
  • 엑셀/PPT 표 복사: 표 구조 그대로 클립보드에 복사되어, 엑셀에 붙여넣기만 하면 바로 응용 가능합니다.
  • 실시간 자동 연동: 입력값을 바꾸는 즉시 모든 결과값이 실시간으로 갱신됩니다.

⚙️ 미래 변수 설정 (숫자 입력)

* 1세대 1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연령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입니다.
* 현행 세법 기준 최대 80%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미래에 이 혜택이 축소되거나 아예 폐지되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싶다면 숫자 0을 입력해 보세요.

⚖️ 미래 중과 판단 기준 (2021년 산식 적용)

※ 이 기준은 하단의 [미래 시뮬레이션] 산출 시에만 적용됩니다.

01. 자산 포트폴리오 입력

남편 나이
아내 나이
혼인신고(1세대)

02. 계산 결과 요약

🔍 03. 인별/세목별 상세 산출 과정

※ 재산세 3단 분리 및 종부세 중복분 차감 역산 공식이 적용된 투명화 리포트입니다.

📊 [기준표 1] 정책 시나리오별 세금기준

구분 항목현재 적용 (2026.03 현행)과거 최고점 (2021년)미래 예상 (사용자 설정)
공시가격 현실화율69% 수준 동결75% ~ 80%90%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43~45% (가액별) / 다주택 60%일괄 60%다주택 기준 80% 가설 적용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60%95%100%
종부세 기본공제1주택 12억 / 다주택 9억1주택 11억 / 다주택 6억1주택 11억 / 다주택 5억
종부세 중과세율 판단 기준3주택 이상 & 과표 12억 초과분만조정 2주택 이상 또는 3주택 이상비거주 포함 시 중과
1주택 세액공제 한도최대 80% (고령 40% + 장기 50%)최대 80% (당시 상향됨)최대 80% 반영

📊 [기준표 2]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표

🔵 현재 (2026.03 현행) 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일반중과
3억 원 이하0.5%0.5%
6억 원 이하0.7%0.7%
12억 원 이하1.0%1.0%
25억 원 이하1.3%2.0%
50억 원 이하1.5%3.0%
94억 원 이하2.0%4.0%
94억 초과2.7%5.0%
🔴 과거 (2021년 최고점) 종부세율
과세표준 구간일반중과
3억 원 이하0.6%1.2%
6억 원 이하0.8%1.6%
12억 원 이하1.2%2.2%
25억 원 이하1.6%3.6%
50억 원 이하2.2%5.0%
94억 원 이하3.0%6.0%
94억 초과3.0%6.0%
🟠 미래 시뮬레이션 종부세율 (과거기준 적용)
과세표준 구간일반중과
(비거주 포함 시)
3억 원 이하0.6%1.2%
6억 원 이하0.8%1.6%
12억 원 이하1.2%2.2%
25억 원 이하1.6%3.6%
50억 원 이하2.2%5.0%
94억 원 이하3.0%6.0%
94억 초과3.0%6.0%

※ 재산세 기준은 현행법(누진공제 산식)을 공통으로 사용하며, 시나리오별로 공정시장가액비율만 다르게 적용됩니다.

📊 [기준표 3] 재산세 누진 산정표 (1주택 특례 포함)

과세대상과세표준 구간세율
일반 (다주택 등)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주택6천만원 이하0.10%0.05%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5%12만원 + 1.5억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 최종 고지액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