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8.3. 세제개편안 반영 · v3.0

보유세, 채수가 아니라
합계가 기준이 됩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바꾸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현행 · 2027년 · 2028년 이후 시나리오로 한 번에 비교합니다.

⚠️
아직 정부안입니다. 국회 세법개정안 통과·시행령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의사결정 전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2026 세제개편안 · 부동산세제

한 줄로 말하면, 보유 → 거주 / 채수 → 합계

종부세는 2027년부터 강화되고, 양도세 공제는 2028년부터 거주 기준으로 전환됩니다. 그 사이 2027~2028년에는 다주택 중과를 한시 완화해 매도 창구를 열어줍니다.

📅 시행 타임라인

2026.10.1. ~
조정지역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 3년 → 2년 실제 적용 · 매입임대 아파트 중과배제 기한 · 상생임대 양도기한 신설
올해 시행되는 유일한 항목
2027.1.1. ~
종부세 전면 개편(공제·공정비율·세율·세액공제·상한 200%) · 다주택 중과 한시완화 1단계 · 장기거주 1주택 기본공제 2,500만원 · 고령자 지방이주 감면 · 2026년 양도분 중과완화 소급 신고
2028.1.1. ~
장기거주 소득공제 전환 시작(거주 60% + 보유 20%) · 공제한도 20억 · 종부세 주택 수 차등 폐지, 공정비율 80%,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중과 한시완화 2단계 · 비사업용 토지 강화
2029.1.1. ~
보유공제 완전 폐지 → 거주공제만(1주택 최대 80%) · 공제한도 10억 · 다주택 중과세율 원복(+20 / +30%p)

💡 놓치기 쉬운 10가지

  • 1️⃣
    공정비율 80%는 2028년부터입니다. 2027년은 전부 70%. 대상도 "조정지역 2채 이상"이 아니라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 전원(1세대 1주택자만 제외).
  • 2️⃣
    6~12억 구간 세율은 1.0% → 1.3%이고, 인상은 2027년부터 이미 적용됩니다. 2028년에 바뀌는 건 주택 수 차등 폐지.
  • 3️⃣
    종부세 세액공제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입니다.
  • 4️⃣
    다주택 중과는 "5%p 낮춤"이 아니라 "+5%p로 낮춤" — 즉 20%p → 5%p, 15%p 인하입니다.
  • 5️⃣
    2026년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이 소급 적용됩니다(보유 2년 이상).
  • 6️⃣
    임대주택 감면 기한은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여부 기준 — 수도권 아파트 2029년 말 / 그 외 전부 2031년 말.
  • 7️⃣
    다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는 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 비중)입니다. 최대 9억 ~ 최소 4억이므로 현행 9억 대비 확대가 아니라 축소. 비거주 물건만 보유하면 9억 → 4억으로 반토막입니다.
  • 8️⃣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하한만 60→70%로 올렸고 상한 100%와 대통령령 위임은 그대로입니다. 국회 없이 시행령만으로 100%까지 올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 9️⃣
    취득세는 이 개편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250p 전문 0회). 지방세라 소관이 아니어서,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12% 중과는 이 문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 🔟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이 개편안에 없습니다(0회). 로드맵은 별도 트랙으로 움직이는 외생 변수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 2027.1.1.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과세대상 기준
종부법 §7①
14억 / 9억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합계 14억 초과(시가 약 20억), 그 외는 9억 초과부터 과세
기본공제
종부법 §8① · 원문 p.61
거주 14억 / 비거주 9억
1주택 실거주 12억→14억, 1주택 비거주 12억→9억.
다주택은 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 / 주택 공시가 합계액) — 최대 9억 ~ 최소 4억
공정시장가액비율
종부령 §2의4 · 원문 p.62
70% → 80%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자 제외): 2027년 70% → 2028년 80%. 그 외는 70%
하한만 60→70%로 올렸고 상한 100%·대통령령 위임은 그대로
세율 — 주택 수 → 가액 기준
종부법 §9①·②
6~12억 1.0 → 1.3%
2027년은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구분 유지, 2028년부터 단일 세율표로 통합(최고 5.0%)
1주택 세액공제
보유공제 → 거주공제
한도 800 → 600만원
2027년은 보유공제(거주공제의 1/2)와 거주공제 중 높은 쪽, 2028년부터 거주공제만. 연령공제(20/30/40%)는 유지, 합계 한도 80%
세부담 상한 · 납부유예
종부법 §10·§15·§20의2
150% → 200%
직전연도 재산세+종부세 합계의 200%를 상한으로 당해연도 보유세 부과(원문 p.65 각주).
납부유예 소득요건 완화(총급여 7천→8천만), 65세 이상·10년 거주 대안요건 신설

📚 개편안 상세 (펼쳐서 보기)

구분현행개정안
1세대 1주택 거주12억14억
1세대 1주택 비거주12억9억
그 외 (다주택 등)9억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 / 주택 공시가 합계액)
  • • 다주택 공제는 최대 9억(거주주택이 전부일 때) ~ 최소 4억(거주주택이 없을 때)
  • • 현행 9억과 비교하면 확대가 아니라 축소입니다. 비거주 물건만 늘리면 9억 → 4억으로 반토막
  • •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80%가 겹치므로 두 요인이 같이 움직입니다
📐
예시 — 3주택, 공시가 합계 12억, 거주주택 6억
공제 = 4억 + 5억 × (6/12) = 6.5억 → 과표 = (12억 − 6.5억) × 70% = 3.85억
세액 ≈ 3억 × 0.5% + 0.85억 × 0.7% = 약 210만원

250페이지 전문 검색 결과 — 부재 자체가 근거입니다.

항목등장 횟수의미
취득세0회지방세라 기재부 세제개편안 소관이 아님. 조정지역 2주택 8% / 3주택 12% 중과는 이 문서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0회"현실화"는 소득세 파트의 "소득요건 현실화" 1회뿐. 공시가격 로드맵은 별도 트랙의 외생 변수
🎛
그래서 이 시뮬레이터의 [커스텀 시나리오 → 공시 현실화율]은 개편안이 정하는 값이 아니라, 외생 변수를 직접 가정해 보는 칸입니다.
⚖️
공정시장가액비율(p.62)은 제목이 "범위 조정 및 인상"입니다. 현행 "60~100% 범위 내 대통령령에서 규정" → 개정안 "60% → 70%". 하한만 올렸을 뿐 상한 100%와 대통령령 위임은 손대지 않았습니다 — 70% 아래로 못 내리게 못을 박은 동시에, 국회 없이 시행령만으로 100%까지 올릴 여지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구분현행 (2026)2027년2028년~
적용되는 공제보유공제보유 · 거주 중 높은 쪽거주공제만
5~10년보유 20%보유 10% 거주 20%거주 20%
10~15년보유 40%보유 20% 거주 40%거주 40%
15년 이상보유 50%보유 25% 거주 50%거주 50%
연령공제60~65세 20% / 65~70세 30% / 70세 이상 40% — 3개 연도 모두 동일
공제율 합계 한도80%80%80%
금액 한도없음800만원600만원
  • • 개정 보유공제는 거주공제의 정확히 1/2입니다. 2027년은 둘 중 높은 쪽이므로 사실상 거주 중이면 거주공제, 아니면 반토막 보유공제가 됩니다
  • • 2028년부터는 보유공제 자체가 사라져 안 살면 0%입니다
  • • 금액 한도는 2027년 800만원 / 2028년 이후 600만원 — 요약본들이 1년씩 밀려 있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 • 부득이한 사유 주거이전(최대 3년),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는 거주기간으로 인정
대상공제 종류 ~2027.12.31.2028년2029년~
1세대 1주택3년 보유 + 2년 거주 거주공제연 4% / 최대 40%연 6% / 최대 60%연 8% / 최대 80%
보유공제연 4% / 최대 40%연 2% / 최대 20%폐지
적용 방식거주 + 보유 합산 (한도 80%)거주공제만
다주택3년 이상 보유 거주공제2년 이상 거주 시연 2% / 최대 30%연 2% / 최대 30%
보유공제연 2% / 최대 30%연 1% / 최대 15%폐지
적용 방식보유공제만거주 · 보유 중 높은 쪽거주공제만
공제 한도인별 · 양도 물건별 각각 없음20억10억
  • • 2029년부터는 거주 10년 = 80%가 만점, 보유만으로는 0%
  • • 1주택 거주공제는 40 → 60 → 80%로 2년에 걸쳐 오르고, 보유공제는 같은 속도로 40 → 20 → 0%로 사라집니다
  • • 제도 이원화: 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입주권) / 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주택 외 건물)
양도 기간2주택3주택 이상
현행기본세율 +20%p기본세율 +30%p
2027.1.1.~2027.12.31.+5%p+10%p
2028.1.1.~2028.12.31.+10%p+15%p
2029년~+20%p (원복)+30%p (원복)
중과세율이 적용된 2026년 양도분도 20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 시 완화세율(2주택 +5%p, 3주택 이상 +10%p)을 적용받습니다. 보유기간 2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주거이전 — 최장 3년 인정
    이전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 + 부득이한 사유(취학, 근무상 형편·전근, 1년 이상 치료·요양, 학교폭력 전학, 국외 출국, 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합가 등) + 타 시·군으로 이전
  • ② 특례주택 보유기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 농어촌·고향주택, 지방저가주택, 소형 신축주택(전용 60㎡ 이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기존주택과 함께 보유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 ③ 등록임대주택 임대기간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하되 공제율은 일부만 — 1주택 연 4%·최대 40% / 1주택 외 연 2%·최대 30%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제외)
  • ④ 재개발·재건축 공사기간 50%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이던 주택에 한해, 관리처분인가일~신축주택 입주가능일 기간의 50%를 거주기간으로 인정 (1주택 연 8%·최대 80% / 1주택 외 연 2%·최대 30%)
ℹ️
공제율 산정 시에만 적용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 거주요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세액공제에도 ①·④ 동일 취지 조항이 신설됩니다(2027.1.1. 성립분부터).
  • 장기 거주 1주택 양도소득 기본공제 확대 (소득법 §103, 2027.1.1. 양도분~)
    연 250만원 → 10년 이상 거주 + 양도가액 30억 이하 1세대 1주택 양도 시 연 2,500만원. 인별·물건별 안분(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적용),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 제외
  • 고령 1주택자 지방이주 양도세 감면 신설 (조특법 §71의3)
    만 65세 이상 + 1세대 1주택 + 양도일 현재 2년 계속 거주 & 보유 중 총 5년 이상 거주한 수도권 주택 + 제3자 양도 + 양도 후 6개월 내 비수도권 이주 → 2027년 50%(5억 한도) / 2028년 30%(3억 한도).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이자 1일 0.022%)
  • 지방 세컨드홈 특례 확대 (조특법 §71의2 등)
    대상지역에 비수도권(광역시 제외) 전역 추가, 주택가액 상한 4억 → 6억(신규 추가지역은 4억), 적용기간 2029.12.31. 취득분까지 연장
  • ①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 ★
    종전주택 양도기한 3년 → 2년 (조정지역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조정지역 신규주택 취득한 경우만, 비조정은 3년 유지)
    적용: 2026.10.1. 이후 조정지역 내 종전주택 양도분부터 — 올해 시행되는 유일한 항목
    경과조치: 2026.8.3. 이전에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체결 + 계약금 지급한 경우는 종전 규정(3년)
  • ②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혜택 단계적 폐지
    자동 등록말소된 조정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는 2027.12.31. 이전 양도분까지만 중과배제(2026.10.1. 이후 양도분부터). 2028년 경과조치 — 중과세율 1/2(2주택 +10%p, 3주택 이상 +15%p), 장특공제 우대율 50% → 30%
  • ③ 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면제 — 양도기한 신설
    2026.12.31. 이전 계약 종료 → 2027.12.31.까지 양도 / 2027.1.1. 이후 종료 → 계약 종료 후 1년 되는 날과 2029.12.31. 중 빠른 날까지
  • ④ 임대·미분양주택 감면 기한 설정
    수도권 아파트 2029.12.31. / 수도권 아파트 외 2031.12.31. (지역 기준이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 여부 기준)
  • ⑤ 비사업용 토지 과세 정상화 (2028.1.1.~)
    장기보유 소득공제 배제 자산 추가, 양도세 중과 +10%p → +20%p, 법인세 추가과세 10% → 20%, 종합합산토지 종부세 45억 초과분 3% → 4%

📄 주요 근거 페이지 (원문 대조)

페이지항목조문핵심
p.60과세대상 문턱종부법 §7①1주택 14억 초과(시가 약 20억) / 그 외 9억 초과 — "13억"은 괄호 안 시가 환산치
p.61기본공제종부법 §8①1주택 거주 14억 / 비거주 9억 / 그 외 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 / 합계액)
p.62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령 §2의4제목이 "범위 조정 및 인상" — 하한만 60→70%, 상한 100%·대통령령 위임 유지
p.65세부담 상한종부법 §10·§15150% → 200%. 각주에 "직전연도 총 보유세상당액(재산세+종부세)" 정의 명시
p.72중과 한시완화소득법 §104⑦완화는 '27·'28년 두 해뿐. 개정이유 "다주택자 보유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 한시적 출구임이 문언상 명확
ℹ️
p.60(납세의무자 판정)과 p.61(기본공제금액)은 별개 조문입니다 — 문턱을 넘었는지와 얼마를 빼주는지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상세본)」 2026.8.3. 발표 / Ⅲ.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 1. 부동산세제 합리화 (p.56~96, 총 22개 항목)

가장 많이 묻는 것

집이 몇 채인지, 얼마짜리인지,
사는지 안 사는지에 따라 얼마나 달라질까?

어려운 용어 없이 세 가지만 고르면 됩니다. 복잡한 입력은 아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하세요.

💰 먼저, 공시가격과 시가는 다릅니다

보유세는 내가 산 값(시가)이 아니라 공시가격에서 출발합니다. 이걸 모르면 세금이 두 배로 느껴집니다.

🏷 시가 (시세)20억
100%
실제로 사고파는 값. 세금 계산에는 직접 쓰이지 않습니다.
📋 공시가격13.8억
69%
나라가 매년 1월 1일 정하는 값. 재산세·종부세는 전부 여기서 시작합니다.
※ 양쪽 어디에 넣어도 서로 자동 계산됩니다.
🔑
공시가격 현실화율 = 공시가격 ÷ 시가. 현재 약 69% 수준에서 동결돼 있습니다. 시가 10억짜리 집의 공시가격은 약 6.9억입니다.
시가 (시세)공시가격 (69%)종부세 대상?
📄
정부도 원문 p.60에서 "공시가격 합계 14억 초과(시가 약 20억 초과)", "9억 초과(시가 약 13억 초과)"나란히 적어두었습니다. 14÷20 = 70%, 9÷13 = 69% — 이 시뮬레이터의 환산율과 같습니다.
⚠️
현실화율은 이 세제개편안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250p 전문 0회). 국회가 아닌 별도 트랙에서 움직이는 변수라서, 세법이 그대로여도 현실화율만 올라가면 세금은 오릅니다. 아래 [현실화율이 바꾸는 것]에서 직접 확인해 보세요.
1
집이 몇 채인가요?
부부를 합친 세대 전체 기준이에요. (분양권·입주권은 뺍니다)
2
집값을 모두 더하면 얼마인가요?
시세를 모르겠으면 시세로, 공시가격을 알면 공시가격으로 넣으세요 — 어느 쪽이든 됩니다. · 내 집 공시가격 조회 →
12억시가로는 약 17억
🚩
3
그 집에 직접 살고 계신가요?
2026년 개편안의 가장 큰 변화입니다. 살고 있으면 공제 14억, 전·월세를 줬으면 9억으로 갈립니다.
그중 살고 계신 집의 공시가격은 얼마인가요? 공제는 4억에서 시작해 이 비중만큼 최대 5억이 더해집니다 (최대 9억).
6억전체의 50%
조정대상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 등)에 집이 있나요? 있으면 2028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 → 80%로 올라갑니다.
4
나이와 거주 기간을 알려주세요
1주택자만 받는 할인(세액공제)이에요. 나이가 많고 오래 살수록 최대 80%까지 깎아줍니다.
2028년 이후 기준 · 1년에 내는 보유세
0 만원
한 달에 0만원꼴 지금과 같아요

    🪜 종부세는 “구간을 잘라서” 붙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오해 — 과세표준이 15억이면 15억 전체에 최고세율이 붙는 게 아닙니다. 계단처럼 구간마다 다른 세율이 붙고, 그걸 전부 더한 게 종부세 본세입니다.

    ℹ️
    [쉬운 계산]에서 고른 조건의 2028년 기준 과세표준을 그대로 쪼갠 것입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 현실화율이 바꾸는 것

    세법이 그대로여도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오르면 세금은 오릅니다. 같은 집(시가 17억)인데 현실화율만 바꾸면 이렇게 달라집니다.

    69%공시가격 12억
    현실화율공시가격종부세 문턱재산세종부세연간 보유세지금(69%) 대비
    ⚠️
    현실화율은 이 개편안이 정하는 값이 아닙니다(문서 내 0회 등장). 국회 세법 개정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별도 변수라서, 종부세 문턱(1주택 14억 / 그 외 9억)을 넘느냐 마느냐가 여기서 갈립니다.

    🗺 한눈에 보는 보유세 지도

    세로는 공시가격 합계, 가로는 주택 수와 거주 여부. 색이 진할수록 세금이 많습니다.

    🏠 다주택일 때, 몇 억짜리 집에 살고 있다고 볼까요?
    거주주택이 비쌀수록 공제(4억 + 5억×거주비중)가 커져 세금이 줄어듭니다. 1주택 두 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6억시가 약 8.7억짜리 집에 산다고 가정
    ℹ️
    Step 1

    시나리오 설정

    현행·2027년·2028년 이후는 개편안 그대로 자동 계산됩니다. 아래는 커스텀 시나리오와 세대 정보만 조정하세요.

    ⚖️ 해석이 갈리는 지점 — 다주택 과세 문턱

    결과가 달라집니다

    개편안은 서로 다른 두 조문을 함께 고쳤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이 둘이 같은 숫자(9억)라 문제가 없었지만, 개편안에서는 갈라집니다.

    조문정하는 것1세대 1주택그 외 (다주택)
    §7①원문 p.60누가 납세의무자인가 (문턱) 14억 초과9억 초과
    §8①원문 p.61과세표준에서 얼마를 빼주나 (공제) 거주 14억 / 비거주 9억4억 + 5억 × 거주비중
    ⚠️
    문언 그대로 읽으면 9억 지점에 세액 절벽이 생깁니다. 비거주 다주택 기준으로 합산 공시가 9.0억이면 종부세 0원인데, 9.01억이 되는 순간 공제 4억이 적용되어 과세표준이 갑자기 3.5억으로 튀어 연 200만원대가 부과됩니다. 이런 절벽은 입법 과정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국회 심의·시행령 확정 전까지는 두 해석을 모두 놓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세대 정보

    1세대 1주택 판정에 사용
    ℹ️
    혼인신고를 켜면 부부 합산 1주택일 때만 1세대 1주택 특례(공제 확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끄면 각자 명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세대분리를 안 했다면 자산 입력에서 부모님 집의 소유주를 「세대원(부모님 등)」으로 넣으세요. 종부세는 인별 과세라 부모님 집 공시가격이 내 과세표준에 합산되지는 않지만, 1세대 1주택 판정에서는 세대 주택 수에 포함되어 내 공제가 14억 → 다주택 공제로 떨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별개로 움직이므로, 부모님 집을 남편·아내 칸에 넣으면 과세표준이 잘못 부풀려집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닙니다. 종부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이 단독으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공동명의는 각자 「그 외」로 보아 기본공제가 4억 + 5억×거주비중이 됩니다 — 실거주면 각자 9억(합 18억)이지만 비거주면 각자 4억(합 8억)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10의2 특례를 신청하면 한 명이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되어 비거주 기준 9억을 공제받습니다(8억 → 9억). 위 스위치로 비교해 보세요.
    🧓
    「세대원과 별도 세대로 판정」은 종부령 §1의2 특례입니다 — 60세 이상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한 경우 합가일부터 10년, 혼인 합가는 5년 동안 각각 별도 세대로 봅니다. 주민등록만 같이 두고 원래부터 함께 살던 경우는 합가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되지 않으니, 켜기 전에 요건을 확인하세요.

    🎛 커스텀 시나리오 (What-if)

    💡
    혜택이 모두 사라지는 최악을 보고 싶다면 세액공제 한도에 0을, 공시가 급등을 보고 싶다면 현실화율을 100 이상으로 넣어보세요.
    Step 2

    자산 포트폴리오

    공시가격은 만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예: 5억 4천만원 → 54000)

    ℹ️
    실거주 여부가 개편안의 핵심 변수입니다. 1주택은 실거주 시 공제 14억 / 비거주 시 9억, 다주택은 거주주택 공시가 비중만큼 최대 5억이 추가 공제됩니다. 실거주를 선택하면 거주 개시일 칸이 열립니다.
    Step 3

    계산 결과

    👪 세대 판정 — 1세대 1주택인가?

    부부 각자 세대

    ⚖️ 이 조건은 해석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세대 합산 연간 보유세
    0 만원
    현행 대비 – 월 환산 0만원
    재산세 0만 종부세 0만

    📊 시나리오 비교 · 세대 합산


    🔍 인별 · 세목별 상세 산출 과정

    재산세 3단 분리(본세 + 지방교육세 + 도시지역분)와 종부세 재산세 중복분 역산 차감이 모두 표시됩니다.

    Reference

    기준표

    📋 시나리오별 세금 기준 비교

    구분 현행 (2026) 2027년 개편안 2028년 이후 2021년 최고점 커스텀
    공시가격 현실화율69%69%69%75%90%
    재산세 공정비율1주택 43~45% / 그 외 60%1주택 43~45% / 그 외 60%1주택 43~45% / 그 외 60%일괄 60%60%
    종부세 공정비율
    법정 하한만 60→70%, 상한 100% 유지
    60%70%70% / 대상자 80%95%80%
    종부세 과세대상 문턱
    괄호는 시가 환산(÷69%)
    1주택 12억시가 약 17억
    그 외 9억시가 약 13억
    1주택 14억시가 약 20억
    그 외 9억시가 약 13억
    1주택 14억시가 약 20억
    그 외 9억시가 약 13억
    1주택 11억시가 약 16억
    그 외 6억시가 약 9억
    1주택 14억 / 그 외 9억
    종부세 기본공제1주택 12억 / 다주택 9억거주 14억 · 비거주 9억
    다주택 4억 + 5억×거주비중
    거주 14억 · 비거주 9억
    다주택 4억 + 5억×거주비중
    1주택 11억 / 다주택 6억1주택 14억 / 다주택 9억(+5억)
    중과 판정3주택 이상3주택 이상주택 수 차등 폐지 (단일)조정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2028년 단일 세율표
    1주택 세액공제연령 40% + 보유 50%
    한도 80%, 금액한도 없음
    연령 + max(보유,거주)
    한도 80%, 800만원
    연령 + 거주공제만
    한도 80%, 600만원
    연령 + 보유 (한도 80%)한도 80% / 600만원

    📋 종합부동산세 세율표 — 연도별 비교

    같은 과세표준 구간을 가로로 훑으면 연도별로 세율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증감(%p)은 현행 2026년 같은 성격의 열과 비교한 값입니다.

    📋 재산세 누진 산정표 (1주택 특례 포함)

    과세표준 구간일반 (다주택 등)9억 이하 1세대 1주택 특례
    6천만원 이하0.10%0.05%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0%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1.5억 초과분의 0.25%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0%
    3억원 초과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0%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ℹ️
    최종 고지액 = 재산세 본세 + 지방교육세(본세의 20%) + 도시지역분(과표의 0.14%). 1세대 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 3억 이하 43% / 6억 이하 44% / 그 외 45%가 적용됩니다.